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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기일인 11월 25일까지 처리되지 못했다. 환경복지위원장인 민노당 소속 이은주 의원이 “시민·환경단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처리하겠다”며 상임위 상정을 반대했기 때문. 민노당 소속 시의원들은 직권 상정에 반발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기로 했다.
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. 그동안 울산지역에서 저유황유(0.3% 이하인 벙커C유)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업체는 탈황시설을 갖춘 뒤 고유황유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현행 보다 최대 360% 강화된다.
울산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고유황유 사용을 금지했으나 지역 기업체들은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계속 건의했다.
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11130/42271605/1